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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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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00:54 조회817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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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루카드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
그 이후에..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면 할수있나요?


2. 블루카드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영주권 신청전
회사가 망하면. 회사를 다닐수없어.

음식점을 사업(투자)하거나.
어학비자로 더 전환/ 체류할수있나요(저의 체류목표는 최소 3년입니다.)

3. 블루카드를 받고 일하다 회사가 망하면. 그 이후 더 체류할수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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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가능
2. 노동비자 소지후 해고되거나 고용주가 파산하면 일정기간안에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이 기간안에 찾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학비자는 가능하겠지만 길어야 2년입니다. 어학비자를 받을 경우 가족 동반비자도 어렵고 Sperrkonto도 증명해야 하고 실제 어학을 배우거나 대학입학을 준비한다는 목적이 의심받게 되면 어학비자도 거부될수 있습니다.
사업비자도 가능은 하지만 자본금도 상당히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고용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혹은 가족이서 혹은 알바 한명 두고 하는 구멍가게 수준으로는 사업비자가 잘 안나옵니다.

3.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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