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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습시간동안 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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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6 21:14 조회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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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갔구요

그런데 급여를 계약서 명시된  급여에서 80%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덜 받는다는 조건등 관련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두상으로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80%만 받는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아니면 계약서상 따로 명기가 없으니 100%받는게 정상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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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수습기간이라고 명하지는 않고 그냥 3개월안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었습니다.
월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100프로 다 받았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연 100%져... 명세서에 빠져나간 돈들 확인하시고 HR에 미팅 요청하셔서 처음이니 항목들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줄겁니다. 오래있어도 이 돈이 왜 빠져나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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