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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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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wonpap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5 08:48 조회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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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어학능력 자료를 내는 것도 가능할까요?

어디에도 설명이 없길래...혹시나 이런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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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요. 본인 어학증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연금을 낸지 33개월 이상이면 어학증명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받을 때, 그 영주권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에요. 배우자와 자녀들은 5년거주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하구요.


아자뵹님의 댓글

아자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 소지자도 33개월 이후 A1 어학증명을 하셔야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동반비자로 있는 가족들은 본인이 독일연금을 5년 이상 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떡끼님의 댓글

떡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는 33개월 넘어서 블루카드로 영주권 신청해서 받았는데, A1 어학증명서조차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담당자마다 다른 것 같네요.
근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는 A1정도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A1 어학증명서가 없어도 되기는 한데 담당자 재량에 따라 운좋으면 간단한 대화로 마무리, 운없으면 증명서 가지고 다시 오라고 할겁니다. 원칙적으로는 A1 수준의 독어능력을 증명하는건데 이게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는것이라.... 케바케네요. 제생각엔 담당자 만나서 간단히 인사하고 뭐하러 왔다...그리고 담당자의 짧은 말에 "잘 몰알아듣겠네요..."를 독어로 말할정도만 되면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ㅋ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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