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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로 유럽여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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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14:44 조회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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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이 10월초인데 아직 입학등록기간이 아니라, 비자청에서 Fiktionsbescheinigung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학 전까지 시간이 남아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려고 하는데 이 비자로 유럽 여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국도 아직은 유럽이니 영국 여행도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요. 예전에 어떤분이 답글 다신거 읽어보니, 3가지 항목중 3번째 체크가 되있으면 해외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도 3번째 박스에 체크되어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분은 1번째 경우만 된다하셔서, 확실히 알고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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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이조아님의 댓글

사이조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첫 번째 칸에만 체크 되어 있는 경우고, 비자 발급 받을 적에 직원에게 문의했었는데 독일외의 국가여행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일 좋은 건 비자청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www.wikiwand.com/de/Fiktionsbescheinigun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81.html

해석에 의하면 3번째 체크가 되있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자로 갈음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 해외 여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아닌 신규 신청했는데 기존 비자가 있었나요?
신규라면 쉥겐조약에 따라 유럽 90일 여행이 됩니다.
참고. 전 법과 무관한 일을 하므로 보장은 못 합니다.


햇님2님의 댓글

햇님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5월 15일에 어학 비자가 만료 되었었고, 그 뒤부턴 7월1일까지 임시비자 받고, 이번에도 또 임시 비자 받았어요!


Samstag비자법률자문님의 댓글

Samstag비자법률자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iktionsbescheinigung nach §81 abs 4 임시비자를 받으셨다면
여행엔 아무 지장이 없으십니다.

다만 독일 연방 외 EU 내 공항을 입.출국 하실때
임시비자 종이를 잘 이해 못하는 심사대에 앉아있는 EU 공항 경찰도 종종 있지만
문제의 소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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