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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금납부 실적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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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6 01:08 조회793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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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연금 납부 시작이 늦어도 (군대 학업등의 문제로) 내지 못한 예전 부분을 납부를 할 수 있더군요. 가령 30대 중반에 연금납부를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납부 실적이 전혀 없어도 20대 후반부터 30세 중반까지 빈 기간을 추납형식으로 개인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마 연금재원 확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독일 연금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늦게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내지 못한 기간을 본인이 직접 추납을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자격은 영주권 소유자이상만 가능한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사례를 아시는 분은 답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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