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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미테를 현금으로 치루었을때 영수증을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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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03:31 조회1,34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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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에서 장기쯔비쉔을 구하게 되서

여쭐 것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7개월 쯔비쉔으로 독일에서 머물을려고 하는데요, 7개월치 미테를 한번에 치를려고 합니다.

안멜둥 전에 방주인이 딴데로 떠난다고 해서 안멜둥 전에 한번에 미테를 지불하고

 지불내역과 머물기간을 명시하고 미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계약서겸, 양식은 스스로 만들어서)

서로 사인하고 하나씩 나눠갖으면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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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조아님의 댓글

사이조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유명한 사기방법이랑 비슷하게 들려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실물 집 보시고 집 주인과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계신 것 맞나요?
방주인이 멀리 가더라도 계좌이체를 하면 될텐데 굳이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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