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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체류관련 조언 급합니다. 독일대학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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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s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5 16:56 조회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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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이 꼬이기도 했고 시일이 촉박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것 조차 오래걸려서요. 상담일이 너무 멀다보니 혹시나 다른 한국 분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독일에서 인문대 학/서사 졸업자인데 졸업 후 취업비자 18개월 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주는 편지가 있는데 전공관련된 직장을 구하라고 하고 월급은 생활가능한 정도여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변호사가 제 상담메일내용을 보더니 한국은 예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하였고, 급여도 최저시급이상이면 문제없다고 하고. 제가 독일에 남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 조항을 보여줬는데요. 그 때 무료상담이라서 짧게 가능여부만 물어보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고 상담은 끝났습니다.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직간접적으로 주워들은 얘기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라서 쉽사리 믿기지 않아서요.
다른 분들은 인문대 졸업 후에 어떤식으로 취직하고 정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임시 체류연장은 가능하며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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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hrgern님의 댓글

sehrger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쉽지만 딱히 방도가 없습니다...ㅠㅠ
그리고 변호사가 한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은 처음 들어 봅니다. 혹시 해당 조항 기억 나시는지요?

이 경우 제일 직효가 있는 것은 담당 외국인청의 공무원 말입니다. 해당 공무원에게 현재 상황을 잘 이해시키는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봐달라는 것은 안 통하고요.
그리고 소득 또한 해당 도시의 물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1인 평균 주거비용이 300유로인 도시와 600유로인 도시의 최저소득 산정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월소득이 6-9백 유로 정도만 되도 인정 해 주는 곳이 있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픽치온스 베샤이니궁은 대개 3개월 기준으로 발급해 주는데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비자를 발급할 최소한의 근거를 지참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예컨대 미니잡이라도 기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거나, 혹은 잡힌 인터뷰 일정을 소명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헨데 비자가 끝난 상태에서도 1년 넘게 임시비자로 잡을 찾았던 경우도 봤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magister님의 댓글

magis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별님 정성 가득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비자만기 하루 전에 새 직장으로 비자 신청을 하였고 전공과는 상관없는 자리인데 비자가 나왔습니다.
예외조항은 변호사가 외국인법에서 찾아서 보여줬습니다.
Beschäftigungsverordnung 26조 1항인지..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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