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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쉥겐조약과 체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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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7 09:52 조회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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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
다름이 아니라 쉥궨조약 관련해 질문이 있는데요, 쉥겐조약 날짜는 비자 만료일 이후가 아니라 한국에 다시 들어온 지 90일 이후부터 관련 있는게 맞는건가요?
17년 6월 중순부터 무비자로 63일간 독일에 머무르려는데요, 16년에 독일 체류 당시에 체류 허가증을 받기 전, 60일 정도 무비자로 거주했습니다. 그 후에는 4월 15일 만료인 허가증을 받고 독일에 거주하다가 지난 2월 21일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한국에 들어온지 120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독일로 가는건데, 혹시 입국 거부 당할까봐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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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년 4월 15일 만료인 허가증을 받고 17년 2월 21일까지 독일에 거주하셨으며, 6월에 다시 나와서 63일간 머무르신다는것이지요?
2월 21일에 한국으로 가실때 압멜둥을 하고 가셨으면 6월중순에 다시 들어오실때 90일의 무비자 체류허가 자격이 다시 주어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월 21일에 한국으로 가실때 압을 안하고 가셨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셨으면 출국스탬프등을 근거로 언제 최종출국을 하셨는지 증명을 하셔야 할거구요. 까다롭지 않은 이미그레이션 직원이라면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 만료인 허가증이 압멜둥으로 인해 효력을 일찍 상실하지 않았다면, 7월 15일이 되어야 무비자 체류허가자격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넬렘님의 댓글

넬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압이랑 다 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구요(은행 계좌만 못닫았지만요...ㅠ) 혹시 모르니 압멜둥 증서 챙겨가야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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