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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카쉐어링 사용시, 보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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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5 22:39 조회1,10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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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을 높은 빈도로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
현재 아내와 아들이 있고, 공보험 TK를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보험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Haftpflichtversicherung은 조만간 가입할 예정입니다.)

운전이 단거리, 장거리 잦다보니 보험이 걱정이 됩니다.
카쉐어링 업체 (Stadtmobil)에서 1년에 30~40유로 남짓내고 보험을 가입시켜주는데,
사실 그것은 차에 대한 보험이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험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상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걸 가입하면 되나요?

1. 사고로 상대방 차를 손상시켰을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2.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했을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혹시 이건 Haftpflichtversicherung으로 해결이 되나요?)
3. 사고로 자차를 손상시켰을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4. 사고로 내가, 혹은 동승자가 다쳤을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험
(혹시 이건 공보험으로 해결이 되나요?)

차를 소유한 상황이라면,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카쉐어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번 렌트하는 차의 종류가 종종 바껴요.
이런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보험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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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rennungsmotoren님의 댓글

verbrennungsm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자동차 보험 가입은 자가 운전 혹은 리스차량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의 차량인 경우 그 업체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 입니다.
사람의 부상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Haftpflichtversicherung은 보험 내규에 있는대로 열쇠나 유리 집기등만 보상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 중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하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 속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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