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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aok에서 받은 편지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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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yk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5:21 조회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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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가입을 위해 서류 작성해서 보내고,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세히 뭔지 모르겠어요 좀 봐주실래요?

zur Beurteilung eine eventuell bestehenden Versicherungspflicht benötigen wir Angaben über ihr Aufenthalts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itte lassen Sie sich die notwendigen Angaben von der zuständigen Ausländerbehörde bescheinigen. Reichen Sie uns bitte den von der Ausländerbehörde ausgefüllten Vordruck umgehend zurück.


그리고는 사진과 같은 것이 같이 왔어요.
왜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보험이 있어야 Ausländerbehörde에서 비자받지 않나요? 이 서류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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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뙇님의 댓글

읭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마도 어학 혹은 기타비자에서 학생보험비자로 전환을 하신듯 하신데요.
사진으로 보여주신 부분은 체류의 성격을 묻는 것입니다.
FreizügigG/EU는 유럽권의 자유로운 이주를 뜻하는 조항으로
유럽시민권자를 의미하므로 아마 연관이 없으실겁니다.
처음의 Einreisedatum In B.D  에는 독일입국날짜를 적으시구요. TT.MM.JJ 순으로...
일단 위에서 두번째로
Es handelt sich um eine... *eines anderen Staates 라고 되어있는부분을 체크하시구
그 아래
den Vorschriften des AufenthG 이 부분 체크하시고 바로 그 아래

ist bei der Erteilung des...항목을 ja로 표기하세요.
이 항목은 '체류를 얻는데에 생활비증명과 보험이 필요하냐?' 라는 질문으로써,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을 받아야 체류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님의 의문에 답이 될겁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보험사에서 비자취득을 위한 보험적용증명서(보험보증) 같은 것을 보내줄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비자갱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보험사에는 학생증이나 합격증
혹은 일을 하신다면 노동계약서같은것들을 보내주셔야하구요.

기존에는 사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비자갱신시 보험역시 공보험으로 전환하시는중인걸로 보여지는데요.
어학비자를 받았을때처럼 보험이 있어야 비자갱신이 가능해지죠.
그러나 공보험은 사보험과 다르게 체류보증이 없다면 가입이 힘들기때문에
이렇게 가입자로부터 체류보증을 받아내는겁니다.


zyklo님의 댓글

zyk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비자 암트에가서 터민 잡았습니다. 바로 도장은 안찍어주고 터민을 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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