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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자와 혼인후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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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나는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30 23:13 조회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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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글 찾아보니까 독일인과 결혼해서 배우자비자 신청하시고 몇년후 영주권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꽤 보이는데 독일인이 아닌 한국인인데 영주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과 혼인을 할 경우도 역시 배우자비자 신청후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건가요?

배우자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유지하는 상황(이건 배우자비자에서 영주권 변환신청할때 소득증명이 팔요하다고 하길래 단 조건입니다.)이고 본인이 독어 b1?b2?(정확히 어느레벨인지 확실치않아서..)라면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겠죠?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독일인과 같은 대우?취급?을 받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공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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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al님의 댓글

zum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bpartner&logNo=220345484963&categoryNo=27&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여기를 참고해보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조금 다른거 같아요. 독일인과 결혼시 체류권법 제 28조 2항 1호에 따라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자와의 결혼시에는 아닐것 같아요.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경우와 같은경우같아서 답글달아봅니다. 제가 독일서 학업후 취업한지 7년이 되었고 중간에 5년쯤되었을때 영주권을 받았구요, 남편이 독일에 아르바이트비자로 3년째 일을 하고있다가 작년(독일온지 2년째에)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몇주전 남편의 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꿀까 싶어서 알아보러 암트에 다녀왔었는데요, 니더작센의 경우에는 남편이 독일 학업경력이 없이 취업으로 왔기때문에 5년이상 일을 해야지만 영주권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남편이 독일내에서 학업후 취업을 했을경우에는 취업2년후에 영주권으로 교환할수 있다더군요.

저도 첨엔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남편도 2년이상 일을 했고 해서 바로 바꿀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제 비자에 번호가 적혀있는데 그게 독일내 학업후 취업 이라는 숫자라면서 남편도 5년이상 일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니 직접가서 문의하시거나 메일을 보내보거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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