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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1 08:51 조회1,66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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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인해본다는걸 사는게 뭔지 .. 계속 미루다 이제야 베리분들께라도 문의해봅니다.

작년말에 미국에서 직구한 자그마한 전자제품이 있는데요. DHL 샵에서 물건 찾을때보니 첨부와 같은 서류가 붙여져있더라구요.

물건을 주길래 평소처럼 서명을 하고 찾아오긴했는데요.
이 서류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구매가격의 19 퍼센트인 부가세를 납부하라는건지..  몰라서요. 계좌번호도 없구요.

다들 좋은 날 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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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indus님의 댓글

Find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관세 (? Einfuhrumsatzsteuer) 21,51 유로를 16.01.17 까지 납부하셔야 한다는 내용같네요. Einfuhrumsatzsteuer 를 바로 내거나 아니면 편지 받으신 건처럼 한달 정도의 유효기간을 갖고 납부할 수가 있다네요, 납부유보 (? Zahlungsaufschub) 신청은 Deutsche Post (제 3자) 에서 한거 같고요. 먼저 1월달에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아마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아니면 Bundeskasse Trier 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데 IBAN 이 없으니 일단 Bundeskasse Trier 나 Zoll 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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