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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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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designerd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19:03 조회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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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먼저 겪으신 선배님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현재 아내는 집에서 육아 및 가사를 담당하고 있고 저 혼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둘 째가 나올때즈음 하여 3-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남자만 일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몇 개월까지 가능한지.
- 급여는 몇 프로까지 지급이 되는지.
-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바이에른주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답글 요청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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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기억하기론....
1 가능합니다.
2 12개월까지 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ㅠㅠ
3. 이게 가물한데....70~80% 정도였던것 같아요...근데 엘턴겔트받고 어쩌고 하면 비슷해집니다..
4. 가능합니다.

그래도 모르니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독일회사는  육아휴직이 절대 보장됩니다...
게다가 둘째시니 이미 첫째가지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wonywon님의 댓글

wony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 나이 만 3살 이전까지. 최대 12개월동안, 기본급의 최대 67%까지, 최고 1880유로 정도 넘어가지않는 한도에서 매달 급여가 나옵니다. 휴직급여신청은 Elterngeld로 하시는 걸꺼예요.
독일은 육아휴직제도가 강력해서 8주전에만 회사에 통보하면 회사로써는 막을수가 없다네요. 당연히 휴직으로 인한 공석도 국가에서 강력하게 복직 보장한다고 하구요. 여기까지 법과 규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들은얘기로 어느 IT분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때 67%급여만 나오는데 회사 재량으로 나머지부분도 채워줘서 휴직기간동안(그사람은 6개월만 사용했답니다) 급여 100%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독일인이었죠; 독일회사 다니신다면 HR팀에 상의하시고 좋은정보 더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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