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관련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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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1 12:23 조회1,139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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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업체에 맡기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들더라구요.
듣기론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사업체에 맡기려고 하는데
비용이 꽤 들더라구요.
듣기론 직장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세한 정보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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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euinBerlin님의 댓글
NeuinBerl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예 맞습니다. Werbungskosten 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 말고도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 많으니 아래 사이트 참조하세요.
이사비용 전체를 영수증 증빙하여 하시던지 아니년 2017년 부터 Pauschal
부부 1528 유로 그외 각 가족 수 당 337 유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http://www.finanztip.de/umzugskosten/
마리님님의 댓글
마리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