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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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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16:38 조회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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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근로후 세금이 40%~50%입니다.

도대체 이많은 세금으로 저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만약 제가 3년 근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저한테는 뭘 주나요?

아니어도 금년 세금내고..내년에는 무엇얻나요?


참조로 자녀 6살 있습니다. 유치원비가 학교가 공짜인가요? 사립유치원은 비싸다던데....

40~50%의 세금이 결국 독일에서 살게 해주는조건인가요?

혹시 제가 2.5년 근무하도 실직되면. 6개월내 새직장을 구해야하고...그때..실업급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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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군님의 댓글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당장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고 생각하신다면 딱 와닿는게 없거나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기 쉽겠지만. 결국 독일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양분이고 그 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겠죠?
또한 간접적으로 세금으로 인해 얻는 이익들, 가령 사회 시설 및 시스템의 확장, 사회의 안정 같은 부분도 있고요..
계속 독일에 거주하신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그 세금 덕을 누리시는 일들도 생길꺼고요.

참고로 (아마 아시겠지만) 아이들 교육은 초등하교부터 대학까지는 무상이고요, 유치원은 유상인데 지역에 따라 전액 혹은 대부분의 비율을 지원해주는 지역이 있고요.

40~50%의 세금이 독일에서 살게 해주는 조건은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자국민들이나 유럽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걷으니까요.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하고 거주를 한다면 세금을 내는건 어딜가도 당연한 부분일꺼라고 봅니다. (비율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로 제가 영국에서 몇년 있었는데, 영국도 세금 장난없어요..

세금 Klasse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기도 하니까 기혼에 아이가 있고 가족들이 거주등록 및 비자가 있다면 4,50%는 안 때지 싶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하나, 독일에서 일하고 귀국하여 다시 독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낸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계속 살 생각이라 사실 관심을 안 둬서...팩트는 잘 모르네요..)

너무 아깝다고 혹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타지 생활에 고민거리는 하나라도 줄이는게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세금낸다고 혜택 없잖아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들 배불리는데 쓰이고 하는 경우가 많죠..

  • 추천 3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ㅎㅎㅎ 세금 클래스 1, 싱글입니다. 자녀도 있으시면 저정도 세금 안떼요... ㅋ 세금떼이는게 아까우시면 유럽에서 살만한곳 몇군데안되지싶은데...

세금자체가 문제면 한국이 최고죠... 세금환급받고 자녀 2 정도 있으면 20프로도 안떼인다던데 정말인지는 모르구요... ㅎㅎ 나도 가끔 독일이란 나라가 왤케 세금이 쎈지는 가끔의문... ㅋㅋ


라이언낑님의 댓글

라이언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모두 잘되고자 하느것이네요..세금많이 떼고 정식하게 쓰인다면야...참..카톨릭세는 필수인가요?


Mani님의 댓글

M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쎄, 세금이 40-50%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50-60%라는 것은 과장입니다. 사회보장세(4대보험)가 세금이라는 통칭으로 불릴수 있겠으나,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금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세가 대략 월급의 20%정도이고, 솔로일경우 그외 연봉액수에 따라 세금을 월급의 20-30%더 내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그 과금액이 더 적고요. 

예를 들어 2018년 헤센,35세 부부(아이1), 연봉 5만의 경우, 월 세금이 431유로, 사회보장세 853유로, 도합 1284유로를 냅니다. 일정기간후 귀국할경우, 약 2~3년 후에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연금보험을 돌려주거나, 경력을 한국 연금보험으로 넘겨줍니다. 이때 돌려받게될경우 금액은  387 (월)*2(사용자, 개인)*36=27,864유로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연말정산등으로 순수세금을 돌려받으면, 절대 40-50%이상을 세금으로 뜯긴다고 말할수 없는 것이죠. 사용자가 내준 연금보험(387유로)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으로 치고, 연말정산혜택을 모두 더한다고 한다면, 위조건의 대상자는 (약간보태서) 순수한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Kindergeld를 매월(1명당 190유로정도) 받으니 오히려 월급에 보너스를 받고 사는 것이지요. 적정수준연봉의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독일 세금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국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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