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모르는 곳에서 청구서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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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울거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15:01 조회1,327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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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교환학생 와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요,
o2인터넷이랑 보험이랑 기숙사비 내는 거 말고는 매달 청구되는 그 어떤 것도 계약한 기억이 없는데 rundfunkbeitrag라는 곳에서 청구서가 왔네요.
이전에도 이 곳에서 편지랑 이체하는 종이? 왔었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그냥 신청 광고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1월 15일에 만료가 되었으니 9월부터 해서 105유로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사기를 먹었나.... 독일어도 못하는데 라디오나 어떤 방송통신 계약한 적 없습니다ㅠㅠ 핸드폰도 선불폰이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라디오가 자동으로 신청되기도 하나요? 이런거 신청한 기억이 없다 하고,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나요?
o2인터넷이랑 보험이랑 기숙사비 내는 거 말고는 매달 청구되는 그 어떤 것도 계약한 기억이 없는데 rundfunkbeitrag라는 곳에서 청구서가 왔네요.
이전에도 이 곳에서 편지랑 이체하는 종이? 왔었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그냥 신청 광고같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1월 15일에 만료가 되었으니 9월부터 해서 105유로를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사기를 먹었나.... 독일어도 못하는데 라디오나 어떤 방송통신 계약한 적 없습니다ㅠㅠ 핸드폰도 선불폰이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라디오가 자동으로 신청되기도 하나요? 이런거 신청한 기억이 없다 하고,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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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국영 방송통신수신료 입니다. 일종의 세금이죠. 2013년 전에는 일본처럼 TV나 라디오가 집에 있으면 징수원이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고 징수했었는데 2013년 부터 한 집(je eine Wohung)에 월 17.50유로를 징수합니다. 이 수신료에서 예외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학생인 경우에는 Bafög을 받고 있는 학생만 면제가 됩니다. 기숙사에 살더라도 복도를 같이 공유하면 각각 한 집으로 간주되어 개인별로 돈을 내야 합니다. 단 WG인 경우는 한 사람만 내면 됩니다. 즉 같이 살고있는 사람들이 돈을 나눠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냅니다. 105유로면 딱 6개월분이네요.
외국인 관청에 등록되면 ZDF/ARD에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서 편지도 그 무렵 자동으로 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연체료가 계속 누적이 되면 압류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독일에 머물 때는 내야 하는 돈이며 독일을 떠날 때만 이 요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거죠. 주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간혹 그냥 무시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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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울거얌님의 댓글
그리울거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헐 그런 귀찮은 세금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