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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기간 거주시 거주지 등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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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l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0 08:34 조회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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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에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생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계약만료).

졸업 후 올해 9월까지 지속되는 job seeker visa를 받았고 (기숙사에서 나오기 전에 신청)올해 5월까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단기간 고용이 되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소에서 계속 머물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는 올해 4~5월이 되어야지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에 머물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애매하다는 건데요, 지금은 계속 쯔비센미테 및 민박집에 머물면서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법이 바뀐 이후 안멜덴이나 움멜덴이 힘들어 져서 제 주소는 아직 이전에 살고 있던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이 가능한 집의 경우에는 저같이 단기간만 살 사람에게는 집을 주려고 하지 않네요.

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5~6월까지 지난 기숙사로 거주지를 두고 이런식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글을 읽다보면 사실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꽤 계신거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기숙사의 경우 저도 모르게 강제로 압멜덴 될 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어떤분은 압멜덴을 해도 비자는 9월까지니까 문제 없다고(나중에 비자 연장하기 전에 안멜덴을 다시 하면 됨) 그러고 어떤분은 압멜덴이 되면 바로 불법체류라고도 해서 햇갈리네요. 엡멜덴도 법이 바뀐 이후로 두가지 종류가 있다고도 하고.. 여하튼 법이 바뀐 이후로 사람들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좀 햇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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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elden은 동사무소에서 전출신고하는것입니다
남은 비자기간하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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