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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Kindergeld(킨더겔트) 거절 사유에 관해 도움요청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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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8 14:45 조회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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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지난 10월부터 독일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아이에 대한 킨더겔트를 신청했는데, 무슨 서류를 더 내라는 건지 파밀리엔카쎄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제 독어실력으로는 이해가 안가서 글올립니다. 부족한 서류를 더 첨부하라는것 같은데, 번역 도움주실분 계실까요..

-> noch die Vorlage folgender Unterlagen erforderlich ist:
• Bescheinigung der Ausländerbehörde in Verbindung mit welcher Beschäftigungsverordnung Ihre Aufenthaltserlaubnis nach 18 ausgestellt wurde.

-> noch Folgendes von Ihnen zu erledigen ist:
• Bitte teilen Sie mit, wer bisher das Kindergeld bzw. dem Kindergeld vergleichbare Familienleistungen im Ausland für die Kinder Beomsu und Eungyo bezogen hat und von welcher Stelle( genaue Anschrift, Aktenzeichen ) die Zahlung erfolgte.

염치없지만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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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mme님의 댓글

gim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킨더겔트 신청하실 때 남편분 비자 복사본 보내셨나요?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 보내라는 것 같은데 이미 비자 복사본을 제출하셨으면 Ausländerbehörde에 가셔서 저기 써 있는대로 Bescheinigung을 받아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2. 한국에 있을 때 킨더켈트 같은 양육비 지원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부모님 중에 누가 그 양육비를 받았는지, 양육비를 지불한 곳 (대한민국 정부인지, 시청, 도청 등등) 주소와 양육비 등록 번호 등을 적어서 제출하라는군요.

저희 얘들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저런 서류를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인 도움은 드리지 못하겠네요.


다휘맘님의 댓글

다휘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gimme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하신대로 서류처리 할 계획이예요. 소중한 시간 내서 답변주신 것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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