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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혹시 독일에서 무료법률상담같은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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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8 11:18 조회3,666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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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독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진 못해서 독일 법에 대해 잘 아시는 한국분이어도 좋을것같은데 의뢰라기보다는 제가 문의하고싶은 부분이 있어서요..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알고싶어서...ㅎ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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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생이시라면 대학 ASTA에서 Rechtsberatung 찾으시면 되구요. 무료입니다. 소득이 적다면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그 부분은 변호사나 그 비서에게 말하면 소득증명이나 Kontoauszug 제출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독일어가 서툴다면 변호사가 영어 상담이 가능한지 물어보면 되구요.


떡볶이피자님의 댓글

떡볶이피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은 아니고 워홀러에요. 학생이 아니면 암트를 찾아가면 될까요?


녹두님의 댓글

녹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암트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구글링 해서 집근처에 해당법을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고 영어상담이 가능한지 묻고 갸능하다고 하면 약속시간 잡으시면 됩니다.


log9님의 댓글

log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변호사 마다 전문 분야가 다를 수 있고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도 한정되어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어느 변호사가 본인에게 맞는지 물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변호사 상담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독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지원제도인 Beratungshilfe를 활용해 비용 걱정 없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역시 이용 가능하므로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법원(Amtsgericht)에 방문하셔서 법률상담 목적을 설명하고 통장내역을 통해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바로 Beratungshilfe 허가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걸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상담 일정 잡으시고 10~20유로 정도의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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