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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최저임금에 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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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쿨라티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3 10:12 조회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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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하게 됬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더구요.
제가 최저임금에 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최저임금에 관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얼마동안은 최저임금을 못받는거라던가 (프로베기간),
그게 아니라면 신고는 어떻게 하고, 익명이 가능하다던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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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5년 부터 8유로 50 으로 알고 있습니다.테아터는 시간을 어떯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시간에 8유로 50 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로베 기간에 몇퍼센트로 정하는가는 아마 극장마다 틀릴수도 있지만 처음 일년간은 85 프로...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스펙쿨라티우스님의 댓글

스펙쿨라티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독일 멋쟁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
우선 저는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사정상 어디서 일을하는지는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한국인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한지는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8,50 유로인데 저는 더 적게 받고 있군요. 사실 지금 일하는 기간이 프로베 기간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사장과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전에 일했던 사람들도 저와같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거 같고, 현재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다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있더군요.. 지금 다른일을 알아보고 있고 다른일을 찾게되어 나올때 그곳을 신고한다면 익명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어렵네요..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처음에 일하실때 받은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한번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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