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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담배 세관에 걸림. Anhorungsbogen 서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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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1 20:33 조회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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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에 한국서 독일에 입국했는데 담배를 6보루 사왔는데 걸렸습니다.
담배를 끄내라고해서 1보루만 꺼냈는데 그게 문제가된건지 아님 6보루가 문제인건지 첨부 파일과 같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영어로된것도 받았는데  작성해서 4주안까지 기입된 주소로 보내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것도 받았는데 법적 얘기도나오고해서 어떻게 작성해야할지해서 글 남깁니다ㅜㅜ.  또하나 세금도 내고 시큐리티 비용 200불도 냈는데 시큐리티 비용은 먼가요? ㅜㅜ  세금은 190불ㅜㅜ대사관에도 문의를해봤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못받았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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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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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 용량이 크다고 업로드가 안되었네요. 용량 줄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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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하나 밖에 안올라가지네요.  일단 서류 작성 해야하는 Anhorungsbogen 첨부 드립니다.앞장에 aussagen 이거 체크 하고 의견 진술 하는건가요?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 하는게 좋은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nicht aussagen. 이거 체크 하면 뒷장에 의견 진술 없이 작성 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ㅠㅠㅠㅠㅠ 이게 법정에 소환 될수도 있다는 얘긴지 먼지 모르겠네요.


sit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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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6보루 정도로 법정 소환까지 갈일은 없겠지만, 우선.. 불법을 저지르셨네요.

아실수도 있겠으나, 담배 면세 한도는 1보루까지입니다. 그럼에도 추가로(?) 5보루를 더 사오셨으니
면세 한도 초과구요.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까진 인정하시라보고..

문제는 규정화되어 있는 용량을 초과하셨으니 그에 대한 벌금도 내셔야 겠지요.
그래서 190불 정도 낸것 같습니다

법을 어기셨으니 관련 법에 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을 것일테구요.

앞장밖에 없는 듯 하여 정확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그대로 적시하시면 큰 문제되지 않을테니 겁먹지 마시구요.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시면 됩니다.
(교통 범칙금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제일 좋겠네요.)


어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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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뒷장은 하기와 같이 적혀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럼 사진에서 aussagen 과 nicht aussagen. 그옆 3번째거 중에 어느거 채크하면 되나요??
2. 불법이군요. ㅠㅠ  1번과 상관 없이  뒷장은 작성을 하시라는 말씀인거죠??
3. 작성내용에 따라 벌금이 많고 적게 나오나요?? 내용은 제가 불법인지도 몰랐고 대략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ㅜㅜ
 Sachverhaltsschilderung des Beschuldigten
Hier haben Sie die Möglichkeit, schriftlich zum Tatvorwurf Stellung zu nehmen und den Sachverhalt aus Lhrer Sicht zu schidem.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Angst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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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6보루를 가져오건 100보루를 가져오건 불법은 아닙니다. 면세 범위만 200개비입니다. 신고를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내고 들여오면 불법이 아닙니다. 관세와 기타 세금은 개비당 9.82센트에 독일 시중 가격의 21,69%의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즉, 독일에서 20개비 1갑당 6유로짜리 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대략 3-4유로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것만 낸다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을 들고오는 것이 아닌이상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정도 세금과 관세를 내고 나면 솔직히 해외에서 사서 들고 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겠지요.

문제는 질문자가 입국장을 통과할때 Nothing to declare 쪽으로 들어왔을테고 무작위 검사에서 신고할 물건이 있냐고 구두로 물어보았을때 없다고 했거나 담배 한보루만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 일종의 밀수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문서를 보니 형사고발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고발이 진행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출석명령서(Vorladung)가 날라옵니다.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심문을 받은후에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이 적당한 형을 구형을 하면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탈세와 밀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겨우 담배 몇보루"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배밀수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량일 경우 4-5년정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개인 소비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손 놓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 진짜 "형"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경우 비자 연장이나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할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항 세관에서 적발이 되었을때 고분고분 "미안하다", "몰랐다" 정도로 불쌍한 척이라도 했으면 형사고발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혹시 세관직원과 언쟁이라도 벌이거나 했는지요? 일단 법 전공자가 아니라서 진술을 하는것이 유리한지는 조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심문을 받게되면 자세한 내용을 구두 혹은 서면으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독일에서 머물 예정이시라면 형을 막기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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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심각 한거 같군요. ㅠㅠ
형사고발이란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다운 되네요.
그때 언쟁을 높이거나 한건 없었습니다. ㅠㅠ
세관과 담배의 의 개념을 하나도 몰라서 이런 상황이 왔나봅니다.

      1. " aussagen 과 nicht aussagen 의미가 법정에서 진술 하겠다 인건가요??"
      2. " 아니면 뒷장에 대한 진술을 하겠다 안하겠다의 의미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Sachverhaltsschilderung des Beschuldigten
  Hier haben Sie die Möglichkeit, schriftlich zum Tatvorwurf Stellung zu nehmen und den Sachverhalt aus
  Lhrer Sicht zu schidem.

저는 12월말쯤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여서 오래 머물지는 못하네요.  지금은 프랑스에 있고 12월10일날 독일로 갈예정입니다.
4주안에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하는데 다다음주 월요일(12/12)이 4주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ㅠ
다시한번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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