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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vhs 수강 취소 / AGB / Mahnung 편지 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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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두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3 14:32 조회1,148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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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어 어학공부, 다양한 경험, 인턴 등의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온 학생입니다.

vhs 어학코스 수강 취소, AGB(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Mahnung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vhs 에 몇주전에 11월 2일에 개강하는 C1 독일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한달짜리 intensiv course 이고 가격은 450유로 정도입니다. 안멜둥을 하고 Überweisung 을 하기위해 영수증을 받았고 영수증에는 개강하는 날인 11/2까지 영수증이 유효하다고 적혀 있었기에 돈은 나중에 낼 생각이었고 돈을 안내면 취소되는 줄 알았습니다(다른 사설 어학원에서는 그랬었거든요).

인턴을 하고 싶어서 예전부터 인턴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과정에 답이 없어서 vhs 에 안멜둥을 한거였는데 지난주에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면접을 했고 다음주 즈음부터 출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강날 학원에 가서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학원을 못다닐거 같고 취소해야겠다고 말했는데 Stönierung 은 개강 7일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벌써 지났기 때문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고 항의를 했더니 제가 사인한 안멜둥 서류에 '웹사이트에 있는 AGB를 확인했다' 라는내용이 적혀있었고 안멜둥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거라네요. servicebüro 에서는 chief Sekretarin 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면 방법이 있을거라고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을 가지 않은채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분은 무조건 등록을 했으면 다녀야하고 취소는 7일전이고,.. 뭐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인턴십 때문에 취소하고 싶다고 하니까 Bescheinigung 을 내면 자기들이 검토해보고 Rücktritt 를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취소하고 싶은데 이미 다니게 되면 나중에 Bescheinigung 을 냈을 때 얼만큼을 Rücktritt 해주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일단 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지금은 일단 다녀야된다고 박박 우기면서 제가 전화로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테르민 잡고 싶다고 하니까 C1 공부하면서 이거 이해 못하면 어떡하냐면서 면박을 주더라구요ㅠ. 근데 이분은 제가 돈을 아직 안 냈다는거를 잘 이해 못한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Bescheinigung을 요구하는 게 제가 인턴때문에 취소한다는 거를 못믿어서 일단 내라고 계속 하는거 같기도 했어요.

vhs 나 AGB 계약 관련해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경우 학원에 당장 돈을 내고 출근날짜 전까지라도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돈 안내고 다니지 말고 Bescheinigung 을 수령 후 vhs 에 찾아가야 할까요? 조금이라도 다니면 나중에 돈 다 내라고 할거 같은데..

저는 집을 계속 옮기면서 다녀서 암트에 집주소 안멜둥도 안했거든요. 학원 안멜둥할 때 주소적는 란에는 이전 WG 아파트 주소 적었는데 몇층인지 적지도 않았고 벨이랑 우편함에 제 이름도 없어서 사실 상 우편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vhs 에서 저한테 Mahnung 을 보내면(돈을 기한 날짜까지 안보내면 Mahnung이 날라갈거라고 했어요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한국에 3달 후면 돌아가는데, 그쪽에서 아는 주소는 제 이메일주소 뿐이고, 여권 번호가 있는데, 혹시 제 비자를 추적해서 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싶은데 돌아올 때 비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복잡한 상황이라 글이 길어졌네요. 이 문제 때문에 요새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ㅜㅜ

경험 있으신 분 꼭 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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