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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취업)비자 받으면 기본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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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tr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17:07 조회1,670 (내공: 3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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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킹(취업)비자를 받게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3년짜리가 나오는건가요?

-제가 아는 일본인은 독일에서 6개월일하고 3년짜리 워킹비자 받아서 여행중입니다. 일본식당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일하면 워킹(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대신 최소 6개월을 일해야하는 조건이 있었다면서 딱 6개월하고 그만두고 여행가더라구요.
이게 이 일본식당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건가요? 아니면 독일 워킹비자는 계약기관 상관없이 3년짜리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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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로또님의 댓글

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기간과 당연히 상관 있고요. 계약기간까지밖에 비자를 안줍니다. 무기한계약이라면 보통 3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Kanzlerin님의 댓글

Kanzler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역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에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최초 취업비자 승인 시에는 1년, 그리고 갱신할 때마다 2년 연장입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최초 신청할 때부터 3년을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3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최초 신청할 때는 1년이 원칙이라며 1년짜리 비자를 주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런데 취업비자를 받고 딱 6개월 일 한 후 나머지 기간 전부를 여행을 위해 쓴다면 비자 목적에 위배 되므로 굳이 문제 삼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말씀하신 일본 분이 처음 독일에 오셔서 식당에서 내준 워킹비자로 6개월 일하고 그만두셨다면, 그 비자도 식당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워킹비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 직장에서 발급한 비자로 2년~3년(담당공무원 재량) 후에 일하면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 워킹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에 일을 그만 두고 여행을 가거나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자를 연장할 때 직장이 없다면 비자 발급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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