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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로 보석 (유품)을 반입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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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lee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8 04:32 조회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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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시 한국에 나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독일로 들어갈 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품을 독일로 들고가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주목걸이 (2개), 넥타이 핀과 커프스 버튼 등등의 종류이며 순금이나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넥타이 핀들은 던힐, 랑방 등등 메이커 이름이 적혀있네요;;
독일 세관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엄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유품들을 어떻게 독일로 들고갈 수 있을까요.
모두 10년, 20년된 물건들이라 가격을 책정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반입세를 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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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식적으로 개인 소지품정도로 트집잡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물건의 갯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새것처럼 보이면 세관에서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년전 이야기이지만 결혼 반지(2개)를 한국에서 들고오다가 관세를 내고 통과된적도 있습니다.

  • 추천 1

xxleexx님의 댓글

xxlee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혼 반지를 들고 오실때 직원이 관세는 어떻게 책정했는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다른건 몰라도 진주목걸이가 좀 마음에 걸립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상태가 좋고 영수증 이런것도 없어서 관세를 어느 기준으로 책정할지 참으로 난감하네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잡히면 30%프로 추가 벌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 어휴 ...ㅠ


마야님님의 댓글

마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새물건이 아니면 세관 상관없어요 독일올때 예물이며 보석 명품시계 순금 다 핸드캐리했는데 문제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들어갈때 문제있을까봐 신고했는데 쓰던거니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DataTailor님의 댓글

DataTail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북미는 사용한지 6개월 된 물건은 관세를 물지 않던데, 독일은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xxleexx님의 댓글

xxleexx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품들이 10년 이상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걱정이 없을텐데 영수증이라던지, 년도가 쓰인 카드라던지, 그러한 서류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마음대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관세를 물으라 할까 그게 염려되네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질 않네요. 아참, 항공편은 직항이 아니라 인천-파리-베를린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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