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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업비자 신청시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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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entan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2 16:00 조회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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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독일어로 서류작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어 구사가능).
그래도 한국인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는것 이 유리할까요?
변호사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 비용으로 차라리 사업자금비용으로 비자신청시 제출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해서 많이 망설여 집니다.
또한 사업자본금으로 삼만유로이상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독일은행으로 송금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면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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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노란선생님의 댓글

노란선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서류 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 도움 물론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에 무엇인가,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좀 다른데요, 워낙 독일 법이 복잡하다보니, 아주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면 공증서류를 위한 공증번역사, 공증통역사, 변호사, 세무사 (Steuerberater) 등 필요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게 좋습니다.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특별히 한국 변호사를 쓴다고해서 더 유리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통상 독일내 한국 변호사 통해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2500유로에서 3500유로를 받습니다. 독일 현지 변호사를 쓸 경우 통상 1000유로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차이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독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본 25000유로 이며 처음 법인 설립시 50%내고 대략6개월 안에 나머지 50%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독일내 특별히 거주 하지 않고 비자도 없어도 법은 설립은 전혀 무관합니다. 기본 법인 설립자료만 나오면 법인은행 오픈 또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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