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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ommerzbank 해지후 한국귀국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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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9 16:02 조회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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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ungsdatum: 17.05.2016

Mit Wirkung zum 1.8.2016 wird die aktive Nutzung der GeldKarte mit 2 EUR im Quartal bepreist. Sollten Sie mit dieser Anderung nicht einverstanden sein können Sie bis zum 29.07.2016 wider sprechen oder das von der Änderung betroffene Vertragsverhältnis bis zum Wirksamwerden der vorge- schlagenen Änderung fristlos und kostenfrei kündigen Widersprechen oder kündigen nicht, gilt Ihre Zustimmung zu der Vertragsänderung als erteilt Das geänderte Preis- und Leistungsverzeichnis kann in unseren Geschäftsräumen eingesehen werden und wird auf Wunsch ausgehändigt oder zugesandt. Commerzbank Aktiengesellschaft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신용카드와 계좌해지를 하고 귀국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돈을 보내야하나봐요.
왔던 편지중 일부입니다. 번역기돌려도 이해가 안가고..

그때 신용카드도 해지했으며 은행분이 직접 신용카드도 잘랐어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와서 매달계좌유지비(9,90유로)를 출금하고 있더라구요.
돈을보내면 자동적으로 닫힐까요?

내용해석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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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올리신 부분은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왜 유지비를 내는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2016년 8월 1일 부터 약정이 바뀌어 Geldkarte 사용료를 한분기에 2유로씩 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 약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7월 29일 까지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부분에 관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동의한 걸로 인정하고 사용료가 부과된답니다.
일단 계약해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Bestätigung etc...), 한편 살펴 보시고 언제 정확히 해지가 되었는지 (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그날 바로 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된 계약해지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빠져 나갔다면 해지서 첨부해서 은행에 멜/편지 보내셔야 합니다. 돈 보내신다고 자동으로 해결 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해지 후 유지비를 내고 있던거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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