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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Hauptmieter가 Untermietvertrag을 성립할 자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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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9 05:51 조회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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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하웁트 미터"가
운터미터 페어트락을 동거인과 맺을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운터밋페어트락을 가지고 암트에서 안멜둥을 할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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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하웁트 미터가 운터미터 계약서를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신거라면...말입니다.
단, 집주인이 허락했다는 하에요. 집주인이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집을 소유한 회사(개인이 아님) 또 하나는 실제로 집을 산 집주인(개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 집이 회사에 소유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어주는 운터미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게는 5유로에서 많게는 20유로까지 월마다 미터에 추가되는 요금으로 계약서를 유지 시켜줍니다. 어디까지나 운터미터로 모든 권리는 하웁트 미터에게 속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칙이며, 그냥 하웁트 미터가 운터미터 계약서 작성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소유자가 이사 들어오는 날짜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집주인이 허락했다는 가정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허락하면서 미터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원이 늘수록 사용하는 난방, 물, 전기세가 더 나오고, 집도 더 많이 어지럽혀진다는...(빨리 망가진다는?)이유에서요.

단, 안멜둥을 하기 위해서 보눙이 인원수에 걸맞게 충분히 커야 하구요. 2016년부터 안멜둥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주가 안멜둥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외국사람, 내국사람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되는 법이며, 운터미터 계약서만 가지고는 안멜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안멜둥에 관한 법이 새로 생기기 이전에 운터미터 계약서로 안멜둥한 적 있습니다. 단지, 그때 하웁트 미터가 집주인에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서(저는 독일 온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정보 부족으로 전혀 몰랐구요...) 문패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집주인이 와서 떼어가고, 나중에 집세 올리겠다고 해서 예전 플랫메이트가 문패에 이름 제거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구요. (자기 잘못이지만... 제 우편물 주소에 'c/o 자기 성' 쓰면 문제 없이 온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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