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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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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3 13:20 조회3,8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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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안좋은 일로 문의를 올리게 되어 속상하면서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16년3월7일 운전 중 신호미숙으로 인해,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핑계아닌 핑계로 신호등이 두개가 있었는데 앞쪽 신호등은 주행신호등이고 바로
10미터 뒤의 신호등은 적색이였음.
결과론적으로 228.5유로의 벌금이 나왔고(5/14일) 확인 후 입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신호체계 및 표지판등이 아직 잘 적응이 안되, 좀 교통규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서적이 없을까요?

항상 운전 시 많은 벌금이 있다고 하여, 조심스럽게 운전하는데도 이런상황이 벌어졌네요...

일단 젤 궁금한 사항은 범칙금 고지서 상에 한달 면허 정지란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3/7일부터 한달정지란 것인지... 아님 고지서가 날라온 후 한달인지...아님 송금하고 나서
한달인지...
또 어디가서 신고를 하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 곳에 가서 신고 후 한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발급 받은 후 1년 적용인줄 알았는데 독일안에서는 6개월밖에 적용안된다고
하여, 현재 몇개월 동안 운전을 안하고 있는데..아직 독일 면허증이 없습니다.
독일 면허증 발급 받으러 갔더니, 교통 문제가 있냐? 라고 물어보길래 있다고 했더니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국제면허증도 기한이 지났고...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데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뒤셀도르프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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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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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면허정지라 하면 면허증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고 관청에서 그걸 받은 순간부터 1달간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벌금송금은 면허정지의 기간이 언제부터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무면허로 운전하게 된거라면 복잡하게 되겠네요...

출처&참고 (독일어)
http://www.kanzlei-heskamp.de/faq-bussgeldrecht-und-fahrverbot/wo-muss-ich-bei-einem-fahrverbot-meinen-fuehrerschein-abgeben


ksjuny님의 댓글

ksj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adac.de/_mmm/pdf/fi_verkehrszeichen_engl_infobr_0915_30482.pdf
이것 한번 보세요..그러면 최소한 신호표지판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영문 버젼입니다


현서아빠님의 댓글

현서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 때 당시상황에서는 국제면허증 기간이 커버가 되었었고요. 현재는 만료가 되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몇개월이 지난 지금이 국제면허증 기간이 끝났고, 분실한 상태라...어떻게 처리해야 할지해서요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국제면허를 그떄 소지하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제면허를 발급할때 언제까지였다고 적혀있는거라든지...

그렇고 나서 면허증을 납부해야 하는 곳에 어떻게 될지 문의해봐야겠네요.

아니면 먼저 문의부터 할수도 있구요. 면허를 정지시킨다는 고지서에 연락처가 나와있을것 같습니다.


현서아빠님의 댓글

현서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일단 관청가서 상황 설명했더니, 오늘부터 한달 정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안은 운전안했었다고 하니 잘했다고 하고 한달 후에 제가 맡긴 국제면허증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유효기한이 끝난거라 상관은 없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서아빠님의 댓글

현서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공부 잘하겠습니다. 혹 이 자료를 제가 독일관련 카페에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호프만복근님의 댓글

호프만복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유효기간이 끝난 면허증도 맡길수 있는거군요.
사실 제가 쓴것도 별 내용이 없었지만 ^^;; 중요한건 일이 잘 해결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ksjuny님의 댓글

ksju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ㅎㅎ 네 독일 관련 카페에 올리셔도 좋지요~
만약 링크가 아닌 파일을 올리시면...출처를 알려주시는게...좋을 듯 합니다.
출처는 ADAC 입니다:)


도도리아님의 댓글

도도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파일첨부가 제한되어 글로만 쓰지만,
분명히 독일법규중에는 1달 면허정지를 위해 면허증 수거 이전에
충분히 준비할수있도록 최소 4개월의 유예시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택시기사 등, 운전이 생계에 중요역할을 할 수도 있기때문에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면허증을 수거당하셨나요??? 이상하네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분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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