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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식대 없는 회사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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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0 17:58 조회2,06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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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로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따로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점심 사먹는돈을 나중에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8시간동안 굶고 일할수는 없으니 직장과 관련된 비용이라 생각하여 연말정산 가능할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중에 세무서에 어떤식으로 영수증을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점심 사먹었던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러기에는 영수증이 200개 이상이 될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러울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음식점중에 선불식으로 충전되는곳이 있는데 한달에 100유로씩 충전해서 그선불카드를 충전한 영수증을 점심비용으로 제출하려 합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따로 금액에 제한이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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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갱이님의 댓글

양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없습니다. Werbungskosten 이라 함은 소득을 벌때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에 일하러 가는 출근길 요금,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 가령 컴퓨터나 종이, 펜,,, Fort- und Weiterbildung 비용, 핸드폰 비용 등등.... 을 말합니다.

점심 식대 같은 경우는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써야 하는 돈 즉 Private Lebensführung과도 관련된 일이기에 absetzen 하실 수 없습니다. 가령 은행원들은 직장 생활을 위해 양복을 사야 하는데 이것은 결혼식 참석등 개인적인 일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Berufskleidung이라는 명목으로 absetzen 하실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님이 외근, 출장을 가시거나 Fort- und Weiterbildung을 가셔서 8시간 이상 집 밖에서 머무신다면 이 때는 Verpflegungsmehraufwand 라는 명목으로 매일 12유로씩 absetzen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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