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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오늘 영주권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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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16:26 조회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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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 신청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럽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미 꼬여서 신경이 잔뜩 곤두솟아 있네요. 지난 달에 비자 연장 신청하러 갔다가 공무원이 말도 안되는 이유(제가 이전에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현재 프리랜서로 같이 일하지 않으면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이유 - 참고로 저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일한 기간이 이미 작년에 최소 3년이 넘기 때문에 작년에 프리랜서 비자에서 Ererbstaetigkeit gestattet 전환했습니다.-제 비자에 특이사항도 적혀있지 않고, 갱신하면서 여러번 물어서 이후 연장에 문제 없음을 구두로 확인했습니다.)로 비자 연장을 거부하고 20유로짜리 임시비자를 주더라구요. 살다보니 Ererbstaetigkeit gestattet비자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해서 직장인으로만 일하는 건 안되고, 프리랜서로 주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일하는 건 부직장으로 둬야 동시에 일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처음 들어서, 그렇다면 왜 전환할 때 설명하지 않았는지, 제 비자에 특이사항으로 적힌 게 하나도 없는지 억울해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은 대화할 생각은 없고, 회사에서 처음 사람 고용할 때 노동청에 쓰는 심사서-그 밑에 회사가 원한다면 동급의 독일 시민이나 EU국가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는 내용이 적힌-를 주면서 제 회사가 그걸 기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터라 비자 케이스(전환후 연장)도 잘 아는 경우여서 준비도 철저하게 해 갔고, 제 직장이 독일내에서도 좀 알아주는 데라 '설마 설마' 했는데 정말 이번에 또 데였네요. 공무원 복불복은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자 거절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번도 상식 없는 공무원 만난 케이스) 너무 분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 처리하면, 저는 저대로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이메일로 메일와서 제 케이스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미안하다고 빠른 시일 내에 비자 테르민 잡아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자기 언제까지 휴가라는 글까지... 이제는 메일보내도 답장도 없고, 어떤 분 글보니 다음에 가장 빠른 비자 심사일이 10월이더라구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비자 심사를 받을 때 어떤 공무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니, 어이 없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몇 일 더 기다려 보고 답장 없으면 전화라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미안하다는 장문의 메일 한장으로 끝내는 일인지,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건지 저도 내년에 빨리 영주권 받아서 연장 심사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독일에 워킹으로 와서 일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만, 독일에서 직장 구하시고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비자를 전환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일하는 시간 관계 없이) 이번에 비자 심사 갔을 때 영주권 신청 날짜를 물어봤더니, 제가 워킹으로 와서 일한 기간은 연금을 냈던 안냈던 60개월에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후 제가 프리랜서 비자로 전환하고 시작한 날짜부터 계산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금 시작하면서 밀린 연금 다 납부 중인데, 약 1년이 해당 안된다고 하니 씁쓸하네요. 워킹비자로 주당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후 본인의 장기 거주를 위해서라도 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갱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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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내년이니 곧 멀지 않은 시간안에 영주권 받을 시간이 오시겠어요. 님의 글을 읽고 드리고 싶은 말은, 처음 워킹비자로 일할때 냈던 기간이 인정 안된다는것도 어찌보면 법보다는 담당자 소관인듯 싶습니다. 영주권 받을 조건 2번에 60개월 Beitragsmonat라고만 되어있거든요. 이부분도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직접 말하고 문의한 바이고요. 그전에 연금공단 베라터를 만날 테어민을 잡고 그간 워킹비자부터 냈던 연금의 개월수에 대해 의논을 해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연금공단에서 된다면 아마 외국인청에서도 안된다 하지 않을겁니다. 된다 할시에 확인서와 그에 대한 설명도 서류로 부탁하시고요. 전 친절하게 다 받았었습니다. 그럼 조만간 영주권 신청하시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저 60개월의 경우는 비자로 60개월 독일에서 거주한 경우의 예랍니다. 연금 관련이 아니구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독일에서 60개월 체류하고, 연금을 60개월 낸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0개월에 제가 워킹비자로 있었던 약 1년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자는 체류비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이 이상한 공무원이 헛소리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러면에서 저 김빠지게 하더라구요.
하하,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이상한 공무원을 만날지 모르니 말씀대로 미리 연금공단 방문해서 서류 받아놓아야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시겠어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Prinzip님의 댓글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
er seit fünf Jahren die Aufenthaltserlaubnis besitzt,
2.
sein Lebensunterhalt gesichert ist,
3.
er mindestens 60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berufliche Ausfallzeiten auf Grund von Kinderbetreuung oder häuslicher Pflege werden entsprechend angerechnet,
4.
Gründe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Schwere oder der Art des Verstoßes geg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oder der vom Ausländer ausgehenden Gefah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auer des bisherigen Aufenthalts und dem Bestehen von Bindungen im Bundesgebiet nicht entgegenstehen,
5.
ihm die Beschäftigung erlaubt ist, sofern er Arbeitnehmer ist,
6.
er im Besitz der sonstigen für eine dauernde Ausübung seiner Erwerbstätigkeit erforderlichen Erlaubnisse ist,
7.
er über ausreichende Kenntnisse der deutschen Sprache verfügt,
8.
er über Grundkenntnisse der Rechts- und Gesellschaftsordnung und der Lebensverhältnisse im Bundesgebiet verfügt und
9.
er über ausreichenden Wohnraum für sich und seine mit ihm in häuslicher Gemeinschaft lebenden Familienangehörigen verfügt.

영주권에 관한 게젯츠 함께 올려봅니다.
60개월 그러니까 5년 합법적인 비자로 독일에 거주한 부분은 1번에 내용이구요.
3번에er mindestens 60 Monate Pflichtbeiträge oder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leistet hat oder Aufwendungen für einen Anspruch auf vergleichbare Leistungen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oder eines Versicherungsunternehmens nachweist; berufliche Ausfallzeiten auf Grund von Kinderbetreuung oder häuslicher Pflege werden entsprechend angerechnet, 이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최소한 60개월의 연금내역이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인 비자로(어떤비자이던, 워킹비자던,학생비자던)5년이상 독일 거주, 그리고 60개월의 독일연금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어야 하구요. 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님도 곧 아우스랜더베훼어더와 포바이 하시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번 일 덕분에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독일에 5년 거주 워킹도 포함된다고 우기고 싶지만, 제 비자에는 VISUM이라고 적혀있고, Aufenthaltstitel이라고는 안 적여있어요. 프리랜서 비자부터 적혀있구요. 그 때 당시에 그 이상한 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그건 VISUM(방문허가 정도..?)이지 거주권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다음에 혹시 다른 공무원 있으면 한 번 모르는척 하고 또 한 번 물어봐야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habe님의 댓글

ih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ㅊㅋ 드립니다. 이 놈의 공무원들은 정말...!
그래도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리는 유럽에서 독일이 최고라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웃나라들은 더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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