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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법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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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3:13 조회1,4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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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이용하는 와중에 약속 시간 등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편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버스 기사들이 길을 헤메는 바람에 자유시간도 없어지고, 호텔 이용 와중에도 코디네이터가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조식시간을 늦춰버리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도 받아서 매우 불쾌한 상황인데, 항의 메일을 보고도 답 조차 하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 소비자를 도와줄 수 있는 법 조항이나 센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행사를 고발하거나 다른 고객들이 이 여행사를 이용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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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rimm36님의 댓글

grimm3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지인이 오시면
한국여행사를 통해서 유럽 몇군데를 보내 드릴까 하는 생각 중인데
우시오님이 어느 여행사 를 이용 하셨는지 쪽지로 라도 알려 주시면 참고 할까 합니다.
감사 합니다.


우시오님의 댓글

우시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한국 여행사가 아니라 독일 여행사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여행사를 이용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안나수이님의 댓글

프랑스안나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소비자센터 (Verbraucherszentrale) 한번 찾아가서 문의해 보세요. 미리 테어민 잡고 한번 상담시 15유로인가 했는데, 법률쪽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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