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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인한 근로계약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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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리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10:59 조회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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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독일 소재 외국 기업(Gmbh)과 고용계약서(unbefrist)에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일 시작전에 사정이 생겨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일 시작전 노티스 기간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고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는 일 시작전 계약 취소는 ausgeschlossen 이라고 써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첫날 출근해서 퀸디궁하기에는 너무 먼거리이고 회사측에서도 이방법은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현실적으로 계약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부분으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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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heresiaBenedicta님의 댓글

TheresiaBene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첨부한 web-site 읽어보세요!

https://www.das.de/de/rechtsportal/arbeitsrecht/arbeitssuche/kuendigung-vor-arbeitsantritt.aspx

계약서에 일 시작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 노동법상 적용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때의 해지기간이 일반적으로 4 주, 즉 월 15.일까지나 월말까지 입니다. 물론 Probezeit동안에는 4 주이고요.

혹시 계약해지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고용계약서를 서명하고  일 시작하면, 전 계약회사에 손해보상까지 내게 됨으로 이 것 꿈도 꾸지마세요.

제가 충고드리기에는 우선 본인의 사정을 회사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혹시 회사가 삐딱하게 나오면, 아무 말하지 말고 첫 날 출근해서 사표내세요.


푸리늄님의 댓글

푸리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이트 및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일단 해봐야 겠네요!


좋은세상되기를님의 댓글

좋은세상되기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계약서 싸인후 계약서 명시된 근무시작일 이전 취소할 경우(계약서에 3 ZIFF에 따라서 modate salary 만큼의 penalty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페널티가 얼마인건가요?
혹시 계약취소하기 전에 일 시작하는 날짜가 몇달 뒤인(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뒤) 다른 회사의 계약서에 싸인을 해도 일 시작전이기 때문에 이중계약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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