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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모님 생활비지원 세금정산에 관한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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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6 15:04 조회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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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쪽지를 받았는데 쪽지로 답 하는것 보다는 공유를 하고 싶어 여기에 적어봅니다.
질문은 " 한국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지원관련 세금정산 문제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아버지 나이가 53년생 어머니가 55년생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대충 이랫습니다.
대답은,
부모님의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재산이(자동차, 집, 연금등등)15000유로가 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세무서 공무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도 있는데 한국의 주거지에서 이걸 떼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송금은 부모님 이름으로된 계좌로 매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일년에 두번씩 송금을 하는건 인정 하지 않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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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남자란님의 댓글

남자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내역을 공증받거나 해야 하나요?


yxcvbnm님의 댓글

yxcvbn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
저희는 동네마다 있는 Steuer Ring 이라는 세무사 협회? 에 맡기는데 (일년 연회비 100유로 안팎이고 연회비는 세금 공제 됩니다. )
그 곳에서 부모님 생활비지원 서류를 주셔서 저희어머니가 서류싸인하시고 (서류들과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한 서류랑 송금영주증이랑 같이 냈습니다 .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즈프님의 댓글

시즈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게 하면 송금액의 얼마나 환급받을수있나요? 예를 들어 매달 송금해서 일년에 5천유로였다면 그중의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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