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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킨더겔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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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3 23:29 조회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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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회사에  무기한 고용비자를 가지고도  킨더겔트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사업비자 또는 망명비자가 아니라는 이유인데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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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기한 고용비자가 뭔가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아니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말씀이신지...
뭐..암튼...법이 바뀌지 않았다면...말이 안됩니다...
적식으로 취업해서 아르바이트 비자를 받았다면 당연히 킨더겔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비자 가지고 킨더겔트 받고있는데요...-,.-
어떤 도시는 학생비자도 킨더겔트를 주는곳도 있습니다...
다른 담당자 만나서 얘기해보시는게 어떨지...?


유리주전자님의 댓글

유리주전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킨더겔트 신청은 독일내 거주지등록이 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고 안주고는 담당자에 따라 된다 안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일 경우 담당 직원도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서 담당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잘 처리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잘 모르니까 계속 딴지를 걸기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유리주전자님의 댓글

유리주전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언급하신, 사업비자 망명비자가 아니라서  안된다는건 딴지일겁니다!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회사에서 받았다는 것은 무기한 고용비자가 아니라 몇년 계약직이 아닌 계약만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계약을 했다는 것일겁니다. 회사에서 비자를 주지는 않아요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노동허가를 받아야하구요
어떤주는 학생의 경우에도 Kindergeld 를 주지만 일을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일 경우엔 모든 주에서 100% Kindergeld를 받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좀 더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셔야 할것처럼 보이네요.
사업비자 망명비자가 아니면 Kindergeld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Kindergeld를 받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모두 받을 수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좀 모자라나봐요


정준우님의 댓글

정준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죄송합니다. 비자가 아니라 계약서 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Unbefristeter Arbeitsvertrag 사본 다시 보내서 답변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답변오면 다시 결과 올리겠습니다.


schwab님의 댓글

schwa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끔씩 관공서의 오판으로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거절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수급자격 여부부터 위임받아 신청, 반론문 작성 및, 재신청등을 전반적으로 도와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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