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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 관련, 벌금 문제 ㅠㅠ 도와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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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ji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9 15:17 조회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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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원 벌금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요.

제가 vhs 어학원을 3코스 신청을 해 놓고 돈은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을 내지 않았기에 자동 취소가 되는 줄 알고 학원을 가지 않았고 물론 컨펌을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한코스가 끝날 시기에도 학원은 별 다른 메일이나 편지가 오지 않길래 아 자동으로 취소 되나보다 싶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으로 부터
벌금을 내야한다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3개월 치 학원비와 예약한 벌금까지
약 1000유로 정도를 내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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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돈만 내면 끝납니다. 돈을 안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더 해야하니 비용이 계속 불겠죠? 그래도 무시하면 나중에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0% 이니 법정 비용까지도 물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약속을 하고 생까는게 안통합니다.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죠.


pfjiye님의 댓글

pfji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멜둥을 할때 그 서류에 콘토 넘버을 쓰면 자동 걸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저는 콘토 넘버를 끄지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갗아용 ㅎ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돈을 내지 않았기에 자동 취소가 되는 줄 알고

이게 아니거든요. 독일은 한국과 달리, 돈을 내는가 안내는 가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만 중요하고요. 헬스장, 어학원, 집계약... 어디에나 동일한 원칙인데요. 한국에서는 돈을 안내면 알아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서요. 독일은 돈을 내기 전에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후불제로 물건을 사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은행 구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보내주는 후불제 주문도 많은 걸요). 그래서 모든 구매/서비스 계약의 경우에 계약을 했는가 아닌가만이 중요하고, 돈을 내었는가 내지 않았는가는 계약 성립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그런 나라다 보니, 계약후에 돈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 돈을 전문적으로 대신해서 받아주는 기관도 존재하고요. 

즉, 돈 안내면 취소 되겠지? 라는 부분을 잘못 생각하신거지요. 독일에서는 그런식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인카소에 넘어가서 계속 마눙이 붙어서 더 나올거에요. 인카소, 마눙, 등으로 검색해보시고, 이전에 올라온 비슷한 경우들에 대해서 올라온 답글도 살펴보세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00607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97066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67878
http://www.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uniqna&wr_id=51486


ninab님의 댓글

nina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학원에 직접 문의해서 해결했었어요. 엄청 걱정했었는데 사정 설명하고 잘 몰랐다고 하니 알겠다고 취소해줬었어요. 메일 문의라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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