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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카소와 obergerichtsvollzieher에서 받은편지 비자에 영향을 미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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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14:10 조회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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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사보험비요금이 나가지 않았는지 거의 1년이 되어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돌아왔네요
주소도 옮겨지고 인카소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서 요금을 당장 낼수없을만큼 되었는데
Amtsgericht랑 oberrichtvollzieher에서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번달에 학생비자 연장이 있는데 혹시 서로 연결이 되어있어서 이런 내용을 ausländerbehörde에서도 알게되서 비자연장을 받기 어렵나요?


내용을 해석해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해석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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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리회원임님의 댓글

베리회원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본인은 저 사진의 글자가 보이싶니까. 타이핑할 성의가 없으면 스캔이라도 하셨어야죠....
베를린에 한인 변호사 있나 보네요. 전문분야는 좀 다르지만 한국말은 되겠네요.
 http://www.phl-legal.com/ra_lee.php?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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