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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독일에서 사업자 등록 Gewerbeschein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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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15:37 조회8,153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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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시는 지인께서 저에게 독일 금속가공 부품을 몇개를 요청하셔서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인분께서 주문을 더 하시고 싶어하는데 가격이 몇백 단위가 되어서
세금문제 때문에 지인분께서 저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글 검색으로 우선 알아보았는데여,

저는 현제 학생비자로 독일에 체류중인데 학생비자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의 비자는 가족동반비자로 노동시간에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요?

질문.

1. 영주권이 없고, 노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2. 안될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하시는 변호사나, 세무사분들 연락처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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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이 없고, 노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청 Gewerbeamt 에 가서 'Einzelunternehmer' 신청하시고 Handel 할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권과 거주허가증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Meldebestaetigung도 ) 지참하고 가보세요.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내분의 비자는 가족동반비자로 노동시간에대한 제한이 없지만 자영업은 하실수 없는 비자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법인 설립등의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네요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맞습니다. 피고용만 가능한 노동허가도 있고 자영업도 가능한 노동허가가 또 있더군요. 늘 그렇듯이 외국인청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업비자라고 흔히 말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GmbH 걸립이 않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HANDELSKAMMER에 상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비자를 먼저 바꾸지 않는한 어렵습니다


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내는 경우 통상 외국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유한,무한) 으로 내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인것은 법인장이 지금의 내용을 쓰신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신분이 학생이기에 회사에 정상적으로 월급

은 받을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 법인장의 자격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노동비자를 낸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월급을 받

을수 없습니다. 추후 노동처에 법인장 자격으로 노동비자를 신청하여 학교를 다니며 일하는 법인장의 자격은 가능합니다.

허나 학생비자신분으로 독일 법인장 자격으로 월급을 받는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노동비자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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