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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만료 후 3개월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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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chelangel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5 00:37 조회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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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고 학생비자는 12월31일에 만료됩니다.
지금 잠깐 한국 방문 중이고, 12월 중,말에 다시 베를린을 돌아가서 비자를 연장할 생각이었는데요.

혹시 12월 31일에 잠깐 영국을 경유해서 1월1일에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무비자 3개월을 통해 입국이 가능할까요? 물론 3개월 전에 비자는 다시 연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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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안멜덴 되어 있잖아요?
..안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비자 만료된다면...빨리 테어민 잡으세요...
님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무비자 체류로 출국명령 받은분들 많습니다...
3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한줄 알고 있다가 그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다음은 비자 문제에 통달하신 GilNoh님의 답변중 90일 체류문제에 대한 건을 옮깁니다..

- 안멜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 혹은 비쉥겐 국가 다녀오면 다시 90일 체류가능" 규정 따위는 전혀 무관합니다. 쉥겐이니 양자 협정이니 등은 모두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 즉, 독일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독일에 주소지를 두면, 다른 곳에 간 것이 여행이 되며 독일에 재입국 하는 것이 여행자 비자 90일 새로운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청과 테어민을 잡는 것을 여행자비자 90일을 연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테어민을 잡으면 (90일 이후 시점에 잡혔을때), 테어민 날짜까지는 정상적인 체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테어민을 따르지 않고 그냥 출국하는 경우, 90일 이후부터 출국 날짜까지 원칙적으로 체류 기한을 초과한 체류가 됩니다. 테어민을 잡았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비자라든가, 하다못해 출국 명령이라도 받으면 (출국 한도 날짜 까지 합법적 체류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받은 날짜까지는 물론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그러나 테어민에 가지 않고 그냥 출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0일 이후 시점에서 출국 시점까지가 문제가 됩니다. 테어민으로 인해 연장되는 "체류 가능한 시점"은 비자를 신청할때만 인정되고, 신청하지 않고 "여행 비자 연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청은 명시적으로 "체류 기한 이후 다음 테어민 사이 기간"에 외국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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