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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소득세 환급 해당사항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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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24 21:44 조회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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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리여러분!

소득세 환급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집의 경우 작년부터 독일기업에 근무중이구요 각종 세금을 독일인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작년에 해외이사를 했구요 어제 Steuerhilfeverein에 가서 소득공제 정산을 하고 왔습니다. (CD사서 낑낑대다가 결국엔 전문가의 도움의 받게 되었다는... 독일어가 잘 안되시는 분들께는 CD도 결코 만만치 않은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제가 베리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 집세,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 등 기타 공과금 - 사무용품비(우편요금) - 가족의 비자 연장비 - 자동차 등록비, 검사비 - 독일 운전면허증 교부비 - 보증금 - 도 정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을 챙겨갔는데 이 항목들은 정산이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더군요.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베리에서 찾아본 정보가 맞는건지 Steuerberater가 맞는건지... 제가 상담한 Steuerberater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걸 Steuerberater 잘못 만나서 공제못받게 되는건 아닌지 확인코자 합니다. 만약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슨 근거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게되면 절대 공제안된다고 확신하는 Steuerberater와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는데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주말 되시길 빕니다.emoticon_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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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isamarie님의 댓글

Lisama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세는 정산이 안됩니다.
 예외는 직업상 제 2 주거지가 있을때 즉 ㄱ 시에서 가족이 살고 ㄴ 시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ㄴ시에 따로 방을 하나 세를 냈을 경우 ㄴ시의 세를 내신 집세일부는 정산 가능 합니다.
전화요금의 경우 집에 ' 집안 사무실 ' haeuslisches Arbeitszimmer 가 따로 있으신지요.
 집에서 많은 일을 하신 다는것을 증명 하실수 있는 경우 일부 정산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집세 일부도 정산 되고요.
인터넷 요금이나 기타 공공 금액에 대해선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요 ㅡ 각도시의 세금청 , 직원  마다 처리를 약간씩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올해 부터 세금 법이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교통비 계산 같은것도 작년과 많이 달라 졌고요. 베리의 정보가 악투엘 aktuell 한것이 아닐수도 있겠습니다.


트리어님의 댓글

트리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리사마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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