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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실 된 제 휴대폰이 이베이에서 팔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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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20:18 조회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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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에 제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당시에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찾지도 못했고
연락도 했으나 휴대폰도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아이폰 분실모드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아르헨티나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번달 초에 메일이 한통이 왔습니다.

왜 아이폰 팔아놓고서 분실모드로 잠궈놓았냐며 장문의 메일이 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베이에서 아이폰을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 판매자가 돈을 순순히 돌려준다면 제게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구요. 그러고는 제 주소를 달라고 해서 주소를 보내주었습니다만 어느순간부터는 아예 답장도 확인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이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판매자를 경찰에 이메일이던 국제전화로던 신고를 저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장이 2주를 넘어가는 기간임에도 오지가 않아서 제 스스로도 약간 답답해서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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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배고픈소크라테스님의 댓글

배고픈소크라테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구매자가 아이폰 분실모드를 해지한것 같네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분실모드 푸는법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구매자도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걸 아마 알았을겁니다. 또한 네이버님이 경찰에 신호하면 장물로 간주하여 구매자의 핸드폰은 바로 압수되어서 주인을 찾아주게 되어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메일을 받았을때 바로 경찰에 직접 가셔서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너무 늦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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