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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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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13:22 조회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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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작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상품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변호사로부터 팩스가 왔습니다. 흔한 저작권 사냥꾼 로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법 잘 안다 생각하고, 이 건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만, 일반적인 독일의 상황을 여쭤보려구요.

연출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상품 이미지의 경우(일반적인 쇼핑몰 상품이미지)에는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은 어떤지요?
예를 들어...
http://goo.gl/7vKzHs
이런 제품 사진은 한국에서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소품과 구도, 등장인물 등을 통해 보호해야할 창작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http://goo.gl/P1iwiV
이런 제품 사진은 단순한 제품을 찍은 사진으로 보호해야할 창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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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잘 모르긴 해도, 아래의 사진도 어떤 작가와 쇼핑몰 사이에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저작권과 고료가 오갔을 것이므로 작가든 쇼핑몰이든 누군가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같네요.


SeanYi님의 댓글

SeanY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작법도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하는 거라서요. 돈이 오고간 창작물이라도 반드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판례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보호할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각 국가의 법체계와 사회통념에 따라 다르므로 독일에서의 사례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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