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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이름으로 검색 02-11-15 01:45 조회1,9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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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독일 면허 교환
한국면허증을 거주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교환이 가능 합니다.
그전에 한국영사관에서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하겠지요.
만일 시청이 가까이 있다면 직접 가서 번역 공증한 서류를 제출 하면 독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하실 사항 몇가지
- 한국과 독일의 운전면허가 허용되는 차종이 다르지요.
  한국은 1종,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은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레일러가 드물기 때문에 특수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독일은 일반 승용차에 왠만하면 끌고 다니지요. 만약 여행이나 큰 짐의 운반을 위해서 트레일러를 운전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독일 면허 신청시 사정을 얘기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읍니다.다른 사항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얘기 하기를 권합니다.
- 처리기간
모든 독일의 면허증은 베를린에서 발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4주정도 소요가 된다고 시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빨리 받기를 원할 경우는?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처리 수수료의 2배정도를 지불하면 4-5일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접수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독일 입국후 1년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환후 한국면허증은
얼마전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면허증은 시청에서 보관을 합니다. 중간에 한국으로 들어 가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시청에가서 독일 면허증을 제출하고 한국 면허증을 받아서 한국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국후 다시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고...
참고로 독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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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리님의 댓글

보리이름으로 검색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입국후 약 1년 반이 지난후에 신청했습니다.


베꼽님의 댓글

베꼽이름으로 검색

안녕하세요! 저는어제 독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절차를 거치후...말이죠!
왜 한국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냐고 여쭈었더니, 한국과 독일과의 국제 협정으로 정해져 있고,
만약 한국에서 운전을 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독일 면허증으로 한국에서 6개월간은 운전가능하다고합니다.단,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제하고 운전을 해야할 시에는 다시 한국 면허장에서 독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면허님의 댓글

한국면허이름으로 검색

그러니깐, 말씀하신대로, 한국면허장에서 독일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거라구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때, 독일 시청에서 보관중인 제 한국면허증을 되찾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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