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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주재원 가족 신분이 취업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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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13:27 조회2,46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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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남편과 함께 독일에 오게 되었는데 일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집에 있는게 왠지 답답하고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듯 하내요.

근데 주재원 부인은 일을 못하는 비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또 최근에 바뀐 것 같다는 카더라 통신을 들어서요.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님 어디에 물어봐야 알 수 있는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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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라님의 댓글

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란을 보시면 알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대개 주재원의 경우 남편의 비자에 따른 동반인 경우가 99%이상이므로 일을 하시려면 다시 비자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그 경우 해당 증빙, 취업확인서,,,등등,,이 필요하겠지요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에서 일을 하시려면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암트로 가셔서 다시 취업비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시안님의 댓글

시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Aufenthaltstitel에 보니 Erwerbstätigkeit gestattet이라고 써있내요.
취업 가능한거 맞죠~~?? ㅎ
왜 여태까지 이걸 볼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근데 aufenthaltstitel에는 2017년 남편 발령 기간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 아래 참고란에는 pass gültig bis 29.12.2020
왜 그런건지~~

아무튼 이젠 일자리를 구하는게 남았내요.. >.<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남편분이 블라우에카르테 (블루카드)로 계시나보네요. 그 경우에는 동반자는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네. 일하실 수 있는 거주증 (노동허가 포함) 입니다.

기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2017년까지인거고, 이 비자가 연결된 여권은 2020년까지의 여권 (아마 가지신 여권의 유효기간이 그 날자일거에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권날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거주증이 2017년, 적힌 날자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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