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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색편지봉투로 편지가왔는데 법률문제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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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4 23:38 조회3,624 (내공: 3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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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편지봉투로 편지가왔습니다.
Amtsgericht Coburg
Zentrales Mahngericht
96441 Coburg
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봉투 안에는 2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앞면엔 써있는글은
Der Antragsteller macht folgenden Anspruch geltend:

I. Hauptforderung:
    1. Schadenersatz aus Unfall/Vorfall gem. Schadenersatz wg.
          UrhR- Verletzung gemäß Schreiben vom vom 12.07.12          600,00 EUR
    2. Rechtsanwaltskosten aus UrhR-Verletzung gemäß Schreiben vom
        12.07.2012 vom 12.07.12                                                506,00 EUR

II. Verfahrenskosten ( Streitwert: 1.106,00 EUR) :
      1. Gerichtskosten:
          - Gebühr ( §§ 3, 34, Nr. 1100 KV GKG)          35,50 EUR
      2. Rechtsanwalts- / Rechtsbeistandskosten:
          - Gebühr (Nr. 3305 VV RVG)                        115,00 EUR
          - Auslagen (Nr. 7001/7002 VV RVG)                20,00 EUR
                                                                        summe Kosten      170,50 EUR

III Zinsen:
        1. laufende, vom Gericht ausgerechnete Zinsen:
            Zinsen von 5,000 Prozentpunkten  über dem jeweils gültigen
          Basiszinssatz zu Hauptforderung
          I.1 aus 600,00 EUR vom 05.09.14 bis 11.03.15                13,19 EUR
          I.2 aus 506,00 EUR vom 05.09.14 bis 11.03.15                11,12 EUR

                                                                    gesamtsume      1.300,81 EUR

        2. hinzu kommen weitere laufende Zinsen:
          Zinsen von 5,000 Prozentpunkten  über dem jeweils  gültigen
          Basiszinssatz zu Hauptforderung
          I.1 aus 600,00 EUR ab dem 12.03.15
          I.2 aus 500,00 EUR ab dem 12.03.15

Der Antragsteller hat erklärt, das der Anspruch von einer Gegenleistung nicht abhänge 






Das Gericht hat nicht geprüft, ob dem Antragsteller der Anspruch zusteht.
Es fordert Sie hiermit auf, innerhalb von zwei wochen seit der Zustellung dieses Bescheids entweder die vorstehend bezeichneten Beträge, soweit Sie den geltend gemachten Anspruch als begründet ansehen, zu begleichen oder dem Gericht auf dem beigefügten Vordruck mitzuteilen, ob und in welchem Umfang Sie dem Anspruch widersprechen.

Wenn Sie die geforderten Beträge nicht begleichen und wenn Sie auch nicht Widerspruch erheben, kann der Antragsteller nach Ablauf der Frist einen Vollstreckungsbescheid erwirken und aus diesem die Zwangsvoll-streckung betreiben.
Der Antragsteller hat angegeben, ein streitiges Verfahren sei durchzuführen vor dem Amtsgericht köln
50922 köln
An dieses Gericht, dem eine Prüfung seiner Zuständigkeit vorbehalten bleibt, wird die Sache im Falle Ihres Widerspruchs abgegeben
Beachten Sie bitte die Hinweise auf der Rückseite.

Ausfertigung für den Antragsgegener

끝에 BAYERN AMTSGERICHT 라고 복사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라고 쓰여져있습니다..

제가 12년7월12일에 무슨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벌금형 편지는 받은적이 없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편지는 15년3월14일에 날라왔습니다.

편지 한장은 Widerspruch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Amtsgericht Coburg
Zentrales Mahngericht
96441 Coburg
로 보낼수있게되어있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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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affel님의 댓글

wa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I.1과 I.2를 보니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이해됩니다. 이것은 형사 재판에 따른 벌금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대상입니다. 법원에서까지 우편물이 날아왔으면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한 이후로는 '법적 징수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징수자가 직접 나와 돈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다, 나는 그런 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불복 Widerspruch'에 얼른 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blackjoin님의 댓글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Mahnsache - Tele München Fernseh GmbH + Co
그리고 복사용지에 제일위에 MAHNBESCHEID 라고 써있습니다.
일단 Widerspruch에 표기해서 보내야겠습니다.
궁금한것이 Ich widerspreche dem Anspruch insgesamt 에 표시하면 이것에대해 인정한다는거겠죠?


waffel님의 댓글

wa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여기서 'Anspruch'는 손해배상 청구자들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제기한 손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손배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심란하시겠지만, 차분하게 추이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무것도 위반한 것이 없고 12년 7월 12일날 편지 받은것이 없는데 이런것이 왔다면
일반 발송자를 의심해 보세요
그것도 3년뒤에..
정말로 암트에서 온것인지.
요즘 사기가 교묘해져서 정말 믿지 않을수 없을 정도로 만드네요


blackjoin님의 댓글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날라와서 당황스럽네요
편지봉투도 그렇고 일단은 암트에서 온것이 맞는거같습니다.
우선은 위에분 말대로 Widerspruch에 작성을 해서 보내려고합니다.
주위친구들도 사기가 많다고 말은 오는데 이렇게 노란봉투에오니 불안하네요..


짜자잔님의 댓글

짜자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도 저번주에 똑같은곳에서 똑같은금액으로받았읍니다
완전 눈이빠져버린는줄알았네요 화나서
첫편지는 3년전에받았는데
아는 외국친국가 집에놀러와서 저희집인터넷으로 영화 서너편다운받은건데
3년동안 넘어갈수도있었기에 그냥 변화사친구에게 일주고 잊어버리고있다가 반가운(?) 노란봉투받았네요
제남편이 친구(변호사) 만나서 자세히 어떻게 할건지물어본다했으니  결과나오면 알려드릴까요?
저도 자다가 벌떡 여러번깹니다


blackjoin님의 댓글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편지받고 아무생각 없이 뜯었는데
편지에 커다란 금액이 써있어서 심장 떨어지는줄 알았어요.

저와 비슷한일을 겪으셨나보네요
결과나오면 꼭 알려주셔요 비슷한일을 겪고 있으신분들도 도움이될수있게요
그리고  Widerspruch 작성해서 보내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짜자잔님의 댓글

짜자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일을당하신분들의사례를알고싶군여
울남편은 내야할거라고하지만 너무억울하여 조금이라도 덜내고싶은맘이기에 이만
흑흑흑


팝팝님의 댓글

팝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쪽지보내기가 안되어 댓글남겨요..!
혹시 그 뒤로 어떻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같은 상황인데 Widerspruch는 보낸 상태에요.
저는 3년이 더된 상황이라 정말 지칠대로 지쳐있어요..
물론 변호사 구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구요
저는 제가 그날 집에도 없었고 전혀 하지 않은 일이라 벌금내기 억울해서 어떻게든 싸워보고는 있는데
3년내내 힘들게 하더니 이젠 노란봉투로 받네요ㅠ
법정까지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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