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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아이들 양육보조금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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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17 05:32 조회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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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독일회사에 취직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아이들이 둘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이들 양육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급여에는 포함이 되지않았던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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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et74님의 댓글

minuet7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rziehungsgeld를 말씀하시나여?
체류허가 기간과 아이의 나이가(0-24개월) 겹쳐지는 기간에 남편께서 일정 금액이하의 월급을 받으시면 수령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아주 많은 급여를 받으시면 6개월 까지만 한 명당 306씩
2. 아이는 0-24개월의 나이에 한하여 10-306유로
...(수령인이 원할 경우 12개월로 정할수도 있음/총 수령액은 적어짐)
3. 위 2번의 기간중 남편께서 체류허가를 받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예> 아기가 현재 1년 3개월의 나이이고 남편은 3개월전에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3개월은 소급해서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체류 허가기간이외의 1년은 받을수 없음-직원실수로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나쁜 좋은 직원을 만나기가... )
4. Jugendamt에 신청

Kindergeld는 수입에 상관없습니다 0-19세(대략) 정도... 일하는 곳 급여 관리팀에 알리세요

독일 회사의 임시 고용직이거나 일정 시간 이하의 고용직에는 혜택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각종 세금과 연금을 납부하시는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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