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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항공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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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1 22:38 조회1,715 (내공: 3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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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중요한 행사가 있어 루프트 한자를 이용해 동유럽에 갔습니다.
폭설로 인해 비행기는 회항을 했고,  다음 비행기로 다음날 새벽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행기에 부친 짐이 도착을 하지 않았고, 그날 있는 행사에 엄청 늦은 것은 물론
짐이 도착하지 않아 오랜동안 준비해간 행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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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슴도치님의 댓글

슴도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테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
사람은 도착했지만 짐이 추후에 도착한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발 비행기였다면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게 더 수월하실 것 같네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제가 심심해서 비행 티켓에 대한 계약을 꼼꼼히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았는데요 ... 의외로 면책 조항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읽은 경우에는, 항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으며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전에 국적기 및 영국항공 (브리티쉬 에어)를 읽었는데 그랬고요... 루프트한자는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국제 항공 운송 협약에 의해서 아마도 비슷한 조항을 가질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가령, 내가 2일 안에 도착해야 계약을 1억짜리를 따는데, 늦었서 이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1억을 보상해라,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애당초 명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책임이 있는 것은 그 늦은 시간에 대해서 비행기비용을 되돌려주거나 (순전히 비행에 대한 비용만), 이어 (국제선의 경우) 숙박 및 대체편의 가격을 줄 책임이 있다.. .등 이렇게 읽었네요.

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짐 무게에 해당하는 일반 의류+일반생활품 가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이상은 책임이 없으며, 덕분에... 짐역시 시간에 못맞추어왔다 해도 이에대해서 별도의 책임이 없다고 읽었더랬습니다. 심지어 이는 항공사의 실수로 인한 지연의 경우에도, "몇날 몇일까지 왔어야 하는데, 당신때문에 늦어서 계약상 피해가" 라는 형태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읽었는데요... 루프트한자 운송 계약을 읽어보려니 어디 있는지 잘 안보이는군요.

참고만하시구요, 전적인 사항은 물론 (가입하신 법률보험 등을) 변호사와 상의하셔야지요...

  • 추천 1

violetta님의 댓글

violet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세하고도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쉬운일은 아니군요...ㅠㅠ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쌔앰님의 댓글

쌔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요한 사안 2가지 알려드릴게요.

비행기가 연착이든 천재지변이든 다른 비행기로 타야 하는 경우에는 짐이 같이 안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에어베를린이 실수해서 제 짐을 4일 후에 (돌아오는 하루 전날)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간단히 항의 했구요, 2-3달 후에 다음 비행에서 180유로 보상해 주겠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일단 그 항공사 대표주소로 항의 이메일 보내 놓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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