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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연장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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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24 06:28 조회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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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14일이 비자만료일입니다.

근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어학원 등록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다른건 다 갖추었습니다. 어학원 등록증 없으면 절대로 비자연장이 불가능한가요?

* 저는 지난 11월에 입국하여, 12월 14일날 정식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2월 10일날 잠시 한국을 갔다와서 3월 1일날 귀국을 했는데요..

이 경우 정식체류비자에 관계없이 3개월 무비자 기간이 생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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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su님의 댓글

suns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개월짜리  어학연수비자로 들어왔나요? 그리고 그 체류비자란게 비자에 적혀진 유효날짜까지만을 의미하는건가요 아님 무기한 비자를 말하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도움을 주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시면 외국인관청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데요...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 왔다면 어학원등록증이 필요하며 또 외국인관청에서 전화로 확인도 하더라
구요...제경우에는 1년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서 들어온지 3개월이지나면서  비자 연장을 하게 되었어요...비자연장하러 갔을때 제가 등록한 어학원에다 확인전화를 하더군요.제가 그기 학원을
다니는지 아닌지...
글쎄 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


몽이님의 댓글

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일단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어학원 등록하고, 12월 14일날 암트에서 4개월짜리 비자를 받았구요.
이날 받은 비자에 유효날짜가 4월 14일이었습니다.


blauen님의 댓글

blau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 갔다 왔으면, 다시 3개월의 기간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비자 받기 전에 한국 갔다 왔더니 한달정도? 다시 3개월 무비자 기간 생긴 걸로 쳐 주었다는 데요.


minuet74님의 댓글

minuet7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무비자 체류는 6개월간 90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떠난후 3개월후 다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곳 게시판에서 "비자" "무비자"로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구 직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면 위의 경우 처럼 한달여의 공백후 무비자 기간으로 인정해 주겠지만.
창구 직원이 법령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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