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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관련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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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앙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6 15:41 조회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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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독일에 왔고, 현재 독일 회사에 취업해서 2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제 비자는 2014년 12월 7일에 끝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테어민은 2월5일로 잡혀 있는 상태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f your residence permit has not been expired yet, the residence permit will remain effective in Germany at least until the appointment scheduled today. This also applies to all conditions stipulated on your residence permit, including the regulations pertaining to gainful employment. Please be aware, that travelling abroad is only possible within the validity of your last residence permit. Schengen visa (type of visa: C) always expire with thedate of validity. Appointments do not extend the legal stay with a Schengen visa.>
제가 해석하기론 현재 비자 상태로 테어민 날짜까지 독일에서 일하면서 머물 수 있다. 쉥겐 국가로의 여행은 독일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함께 만료된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쉥겐 조약에서 제외된 국가로의 여행은 가능한가요?
12월 7일 이후 체류하게 될 경우 해당 관청에 가서 임시비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당 날짜에 저 편지만 출력해서 가면 되는 걸까요?
윗 질문과 연관된 질문인데 제가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독일에 입국할 때영어로 되어있는 Landesamt für Bürger- und Ordnungsangelegenheiten Berlin에서 이메일로 온 편지를 출력해서 보여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임시 비자같은 걸 받아 가야 하나요?
임시 비자로 체류해보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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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쉥겐 조약에서 제외된 국가로의 여행은 가능한가요?
아니오. 독일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비자가 있어도 (한국인은 필요없지만 다른 나라 국적자가 유럽/독일에 올때는 대개 쉥겐 방문자 비자를 받으니까요) 독일내에서의 머무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 제가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12월 4일이나 5일 정도에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안전합니다. 12월 7일까지는 현재의 비자가 유효하니까요. ---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행하시면 안됩니다. 가능하다면 경계가 되기 전에 돌아오시는것이 좋겠지요. 또 들어오실때에 테르민 e-mail을 프린트 해 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심이 되시겠지요.

> 2014년 12월 7일에 끝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테어민은 2월5일로 잡혀 있는 상태고,
>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7일부터 2월5일까지는 독일에 꼼짝없이 붙들리신셈입니다. "테르민으로 인해 연장된 것으로 감안함" 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출입 서류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테르민이 잡힌 기간까지의 체류가 가능함"은 어디까지나 독일을 떠나지 않을때만 가능하며 독일 외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가령 출국시에 바로 "너 체류 기한 넘겼어" 하며 서명을 받고 서약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짐)를 쓰게 할 것입니다. 12월 7일 (혹은 8일) 부터 2월 5일 사이에 입출국을 위해서는, 픽치온스베샤이니궁 같은 문서화된 임시 비자가 필요한 것이 원칙인듯 합니다.

취업비자를 원활히 잘 획득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회사의 도움으로 Vorrangprüfung을 잘 넘기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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