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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ups 특송 관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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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드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16:46 조회3,1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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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년도더된 노트북을 ups특송으로받았는데

관세를33.25유로나냈네요

사용하던거면안내도되는거아닌가요?

다시받을방법없나요?

지금 뜯지말고있다가 직원불러서 뜯을까요

소용없으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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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 질문이 사람들 골 아프게 세관을 통하여 '당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세관에 한국에서 보낸 책을 받으러 오라고 편지가 와서 이것저것 알아 보았는데요. 관세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더군요. 관세는 귀금속 등등에 속하는 것에 관세를 부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런 물품이 올 경우 물론 쓰던 것이기는 하지만 좌우지간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거기 물품보낼 때 쓰인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친다고 하더군요. 배가 아프지만... .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고냐 아니냐를 떠나서 독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은 그 현재 시가 (감가 삼각을 해서, 4년전 가격 곱하기 4년간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곱해서... )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반입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지로 걸리는가 아닌가는 순전히 운이라고 해야 할까요... 안걸리면 좋고, 걸리면 내야 하는데, 전자제품을 소포로 붙이는 경우에는 걸릴 확률이 꽤 되는 듯 합니다.  반입세의 퍼센티지를 대략 10%정도라고 감안하면 중고 제품 가격을 300 - 400유로 정도로 본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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