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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상한 Bußgeldverfahren 벌금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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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바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1 18:36 조회2,309 (내공: 7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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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Regierungspräsidium에서 Anhöhrung im Bußgeldverfahren 통지서를 받았어요
생소한 단어라 사전 찾아가며 읽어보니, 제가 PKW 자동차로 어느구간에서 과속운전을 해서 벌금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이해했어요.
이 편지에는 정확한 벌금과태료도 안적혀있고, 과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뒷장에 있는 편지에 (저의 개인신상정보를 적고, Angabe zur Sache를 적는 칸이 있었어요) 적어서 보내라는 내용이었어요

편지에 저와 닮아보이는 사람의 흑백 사진도 있구요.. (너무 닮아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치만 저는 자동차도 없고 학생이구.. 편지에 적혀져있는 제가 과속을 했다는 날짜와 시간을 보면 , 학교 가기전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구요.
내일 학교에 가서 그날 들었던 수업의  제 이름 Eintragen 했던 출석증명을 복사해서 첨부하여 보낼까 싶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그래요..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닌 이 상황에 반응하는 편지를 쓸때, 그냥 저 혼자 적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일이 빈번한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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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천상연님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www.anwalt24.de/beitraege-news/fachartikel/bussgeldverfahren-was-tun-mit-dem-anhoerungsbogen

현 상황에서 참고하실만한 글인 것 같아 링크 가져다 붙여봅니다.
우선 신상정보적는 Bogen은 아무것도 기입하지 마시고, 물론 일체의 서명도 하지마시고,
질문자님 말씀대로 차량이 없는 학생이고, 저 시간에 학교에 있었음을 서술하시고 그 증명을 첨부해서 답장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암트에서도 찍힌 사진과 여권사진을 대조해서 운전자를 잡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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